대한민국 비자 제도
1. 서론: 대한민국 비자 제도의 법적 이해
이 서론은 대한민국 비자(사증)의 법적 근거와 핵심 개념을 정립하여, 후속 장에서 논의될 구체적인 제도들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사증의 법적 성격, 관할 기관의 역할 분담,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상 핵심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한다.
1.1 사증(Visa)의 정의와 법적 성격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상 사증(査證), 즉 비자(visa)는 외국인의 입국을 최종적으로 보장하는 허가증이 아니다. 법적으로 사증은 ‘외국인의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 추천 행위’로 정의된다.1 이는 사증이 입국 심사를 받을 자격을 부여하는 일종의 ‘추천증’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외국인은 유효한 사증을 소지했거나 사증면제 대상이라 할지라도, 공항이나 항만의 출입국 심사대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최종 입국 심사를 거쳐야 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1
이러한 제도는 국가 주권의 핵심 요소인 국경 통제권이 출입국 심사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행사됨을 보여준다. 재외공관은 서류를 기반으로 신청자의 입국 자격을 1차적으로 심사하는 필터 역할을 수행하고, 출입국 심사관은 입국 현장에서 신청자의 실제 목적, 태도, 소지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는 2차 필터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이원적 심사 구조는 서류 위조나 허위 진술을 통해 사증을 발급받았더라도 최종 입국 단계에서 이를 걸러낼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국가 안보와 국경 통제권을 극대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라 할 수 있다.
사증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불법체류, 범죄, 세금 포탈 등의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의 무분별한 입국을 사전에 통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사증 신청 시 신청자의 직업, 소득, 재정 능력, 방문 목적 등을 면밀히 심사한다.1
1.2 관할 기관: 법무부와 외교부의 역할 구분
대한민국 사증 발급에 관한 최종 권한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1 이는 출입국 관리 및 국내 체류 외국인 관련 사무가 해당 국가의 내정(內政)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며,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1
그러나 실질적인 사증 발급 업무는 대부분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및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는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사증 발급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이므로 1, 이로 인해 사증 발급이 외교부의 고유 권한이라는 오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구조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1
1.3 핵심 용어 해설
대한민국 비자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핵심 용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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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Status of Sojourn):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체류하면서 행할 수 있는 사회적 활동의 종류나 신분을 법적으로 규정한 것을 말한다.4 모든 외국인은 부여받은 체류자격과 그에 따른 활동 범위 내에서만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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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Period of Sojourn):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체류가 허가된 기간을 의미한다. 체류기간은 크게 90일 이하의 ‘단기체류’, 91일 이상의 ‘장기체류’, 그리고 기간 제한이 없는 ‘영주’로 구분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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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사증 (Single Visa) vs. 복수사증 (Multiple Visa): 단수사증은 유효기간 내에 1회에 한해서만 입국할 수 있으며, 통상 발급일로부터 3개월의 유효기간을 가진다.2 반면 복수사증은 사증에 명시된 유효기간 내에 2회 이상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다.4
2. 사증 없는 입국 (무사증 입국)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여권과 사증을 소지해야 한다.3 그러나 국가 간 협정, 상호주의, 또는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특정 국가 국민에게는 단기 방문에 한해 사증 소지 의무를 면제하는 무사증 입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1 사증면제협정 및 상호주의에 따른 무사증 입국
대한민국은 다수의 국가와 외교적 신뢰를 바탕으로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여 양국 국민의 교류를 촉진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대부분의 국가와 멕시코, 브라질, 칠레 등 남미 대부분의 국가를 포함한 약 70개국과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였다.8 협정에 따라 해당 국가 국민은 관광, 상용, 친지 방문 등 비영리 목적으로 통상 90일간 사증 없이 체류할 수 있다.8
협정 외에도 특정 국가가 한국인에게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 역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해당 국가 국민에게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기도 한다.9 다만, 이러한 사증면제협정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며, 내전, 대규모 불법체류자 발생 등 국가 이익이나 공공질서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무부 장관은 협정의 적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8
2.2 대한민국 정부의 일방적 무사증 입국 허가 국가
대한민국 정부는 외교적 협정과 무관하게 관광 산업 활성화나 특정 국가와의 우호 증진 등 정책적 목적을 위해 일방적으로 특정 국가 국민에게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기도 한다.3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과의 무사증 입국 제도는 양국 간의 공식 협정이 아닌 각국 정부의 상호 일방적 조치에 기반한다.3 또한, 2024년 11월 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중국 국민에게 30일간의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 조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책적 유연성을 보여주는 사례다.10
2.3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이해
2021년 9월부터 기존 무사증 입국 대상 국가 국민은 대한민국행 항공기나 선박에 탑승하기 전, 반드시 ‘전자여행허가(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K-ETA)’를 신청하여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11 K-ETA는 사증면제(B-1) 체류자격에 해당하며, 관광, 상용, 행사 참가 등 단기 방문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11
K-ETA는 미국의 ESTA, 캐나다의 eTA와 유사한 제도로, 무사증 입국의 편의성은 유지하면서도 잠재적 위험 인물을 사전에 식별하고 입국을 통제하여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12 신청 수수료는 1만원이며, 한 번 허가받으면 3년간 유효하다.12
이처럼 대한민국의 무사증 입국 제도는 ‘상호주의에 기반한 안정적 협정’, ‘정책적 필요에 따른 유연한 일방 조치’, 그리고 ‘안보 강화를 위한 전자적 사전 통제(K-ETA)’라는 세 가지 층위가 결합된 다층적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구조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익, 외교 관계, 안보 상황 등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정책 도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무사증 제도가 단순히 비자 없는 입국을 허용하는 것을 넘어, 국가의 정책적 의지를 반영하는 정교한 국경 관리 시스템임을 시사한다. (주요 국가별 무사증 입국 가능 기간은 부록의 [표 1] 참조)
2.4 특수 목적 무사증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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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통과 (B-2): 제3국으로 여행하는 도중 대한민국을 경유하는 특정 국가 국민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으로, 환승 관광 등을 목적으로 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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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제도: 제주도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특정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외국인이 관광 목적으로 제주도에 한해 30일간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B-2-2).11
3. 대한민국 비자의 체계적 분류
대한민국의 비자 시스템은 입국 목적과 체류 기간에 따라 복잡하지만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국인은 자신의 방문 목적과 체류 예정 기간에 부합하는 정확한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하며, 이는 출입국관리법의 핵심 원칙이다.
3.1 체류 기간에 따른 분류
체류 기간은 비자 유형을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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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체류 (Short-term Stay):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주로 관광, 단기 상용, 회의 참석, 친지 방문 등의 목적을 가지며, C 계열 비자가 이에 해당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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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류 (Long-term Stay): 체류기간이 91일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유학, 취업, 장기 거주 등이 목적이며, D, E, F 계열 비자가 대표적이다. 장기체류자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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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Permanent Residence): 체류기간의 제한 없이 대한민국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다. F-5 비자가 유일하며, 사실상 준국민에 해당하는 지위를 부여받는다.6
3.2 주요 활동 목적에 따른 비자 유형 개관
대한민국 비자는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으로 표기되며, 각 알파벳은 활동의 대분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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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계열 (외교/공무): 외교(A-1), 공무(A-2), 협정(A-3)으로 구성되며, 외국 정부의 외교사절단, 국제기구 직원, 주한미군 및 그 가족 등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발급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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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계열 (사증면제/관광통과): 사증면제(B-1) 및 관광통과(B-2) 자격으로, 제1부에서 상술한 무사증 입국자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이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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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계열 (단기 방문 및 활동): 90일 이하의 단기 체류를 목적으로 한다. 일시취재(C-1), 단기상용(C-2), 단기종합(C-3), 단기취업(C-4) 등으로 세분화된다.3 특히 C-3는 관광, 의료, 동포 방문 등 다양한 목적을 포괄하며, C-4는 단기간의 수익 창출 활동(공연, 강의, 모델 등)을 허용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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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계열 (유학 및 연수): 비영리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예술(D-1), 정규 유학(D-2), 기술연수(D-3), 어학연수 등 일반연수(D-4)가 대표적이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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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계열 (취업 활동):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 분야별 취업 비자군이다.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등으로 매우 세분화되어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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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계열 (거주, 동포 및 가족 관계): 국내 정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자군이다.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등이 포함된다.3 F 계열 비자는 타 비자에 비해 취업 활동의 제약이 비교적 자유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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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계열 (기타): 다른 범주에 속하지 않는 특수한 상황의 체류자에게 부여된다. 의료관광이나 치료요양(G-1-10) 등이 이에 해당한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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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계열 (관광취업 등): 특정 국가와의 협정에 따라 운영된다. 관광취업(H-1, 워킹홀리데이)과 중국 및 구소련 지역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방문취업(H-2)이 있다.7
대한민국의 비자 코드는 단순히 활동 유형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단기 활동에서 장기 정착으로 이어지는 위계적 경로를 암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 인재가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일반적인 경로는 어학연수(D-4)로 시작하여 정규 유학(D-2)으로 이어지고, 졸업 후 구직활동(D-10)을 거쳐 전문 분야에 취업(E-7)하게 된다. 이후 일정 기간의 기여도와 자격을 입증하면 거주(F-2) 자격을 얻고, 최종적으로 영주(F-5) 자격에 도달할 수 있다.2 이처럼 각 비자 계열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며, 이는 한국 사회가 외국 인재를 점진적으로 검증하고 통합하는 체계적인 이민 경로(Immigration Pathway)를 보여준다.
4. 주요 장기체류 비자 심층 분석
대한민국에 장기간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가장 중요한 D, E, F 계열 비자는 각각의 목적과 요건이 명확히 구분된다. 본 장에서는 유학, 전문인력, 거주, 재외동포, 영주 비자의 자격 요건, 활동 범위, 체류 기간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4.1 유학 (D-2) 및 일반연수 (D-4)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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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대상 및 세부 유형: D-2(유학) 비자는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정규 학위과정(전문학사 D-2-1, 학사 D-2-2, 석사 D-2-3, 박사 D-2-4)을 이수하거나 특정 연구(D-2-5)를 수행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된다.2 D-4(일반연수) 비자는 주로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 연수(D-4-1)를 받는 학생에게 부여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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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체류 기간: 1회 부여되는 체류 기간은 통상 2년 이내이며, 학업의 지속 여부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25 다만, 과정별로 총 체류 가능 기간에는 상한이 있다. 일반적으로 학사 과정은 입학 후 최대 6년, 석사 과정은 최대 5년, 박사 과정은 최대 7~8년까지 체류가 허용되며, 이 기간에는 휴학 기간도 포함된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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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허가: D-2 비자 소지자의 취업 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로부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으면 시간제 취업이 가능하다.30 허가 요건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직전 학기 평균 성적, 출석률 등이 포함된다. 허용 시간은 학위 과정과 한국어 능력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세부 허용 기준은 부록의 [표 2] 참조)
4.2 특정활동 (E-7) 전문인력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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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대상: E-7 비자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87개 전문 직종에 종사하기 위해 국내 공·사기관과 고용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한다.11 이는 전문성의 수준에 따라 전문인력(E-7-1), 준전문인력(E-7-2), 일반기능인력(E-7-3),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세분화된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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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 E-7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개인과 고용 기업 모두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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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요건: 일반적으로 ① 해당 직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학위 이상 소지, ② 학사 학위 소지 후 1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 ③ 5년 이상의 관련 분야 근무 경력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31 또한, 원칙적으로 전년도 국민총소득(GNI)의 80% 이상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이는 직종이나 정부 정책에 따라 완화될 수 있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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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기업 요건: 세금 체납이 없어야 하며, 내국인 상시 근로자 수의 20% 이내에서만 외국인 고용이 허용되는 등 국민 고용 보호를 위한 요건이 적용된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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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체류 기간: 1회에 부여되는 체류 기간 상한은 3년이며, 고용 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되는 한 연장이 가능하다.35
4.3 거주 (F-2) 비자: 영주권으로의 교두보
F-2 거주 비자는 영주권(F-5)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로, 취업 활동에 대한 제약이 대폭 완화되어 안정적인 국내 체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해준다.36 1회에 최대 5년의 체류 기간이 부여되며 연장이 가능하다.36 F-2 비자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으나, 전문인력이 취득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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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제 우수인재 (F-2-7) 비자: E-7 등 전문직 비자로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나이, 학력, 소득, 한국어 능력, 사회봉사 실적 등을 점수화하여 총점 170점 중 80점 이상을 획득하면 신청할 수 있다.22 특히 연간 소득 항목의 배점이 60점으로 가장 높아, 고소득 전문 인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이다.39 (세부 평가 항목 및 배점은 부록의 [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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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류자 (F-2-99) 비자: D 계열 또는 E 계열 비자로 5년 이상 중단 없이 합법적으로 체류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40 이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산(본인 1,500만원 이상), 연간 소득(최저임금의 12배 이상), 현재 경제활동 유지, 그리고 한국어 능력(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 등)이라는 네 가지 주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40
4.4 재외동포 (F-4)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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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대상: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소위 ‘외국 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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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범위: 단순노무 및 사행행위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자유로운 취업 및 경제 활동이 보장된다.7 또한 국내 부동산 취득, 금융 거래, 의료보험 등에서 내국인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다.42 다만,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남성의 경우 F-4 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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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기간: 1회에 최대 3년의 체류 기간이 부여되며, 국내 거소신고를 통해 관리되고 연장이 가능하다.43
4.5 영주 (F-5) 비자: 대한민국 영주권
F-5 비자는 대한민국 영주권으로, 취득 시 체류 기간의 제한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취업 활동에도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15 다만, 10년마다 영주증을 갱신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영주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23
F-5 비자의 취득 경로는 단일하지 않으며, 대한민국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다원화되어 있다. 이는 국가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특정 집단을 선별적으로 우대하고 유치하려는 적극적인 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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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1 (일반 영주): E-7, F-2 등의 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한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전년도 GNI의 2배 이상이라는 높은 소득 요건과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라는 엄격한 기본 소양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45 이는 영주권의 가치를 높게 유지하려는 기본 원칙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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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6 (재외동포): F-4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하고 GNI의 1배 이상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민족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재외동포의 국내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기본 소양(한국어) 요건이 면제된다.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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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15 (국내 박사학위 소지자): 국내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 기업에 고용되어 GNI의 1배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의무가 면제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이 부여된다.15 이는 국내에서 양성된 고급 인재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려는 명확한 정책적 인센티브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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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16 (점수제 영주): F-2-7(점수제 거주)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하고, GNI의 2배 이상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15
5. 비자 신청 및 국내 체류 관리 절차
성공적인 비자 취득과 안정적인 국내 체류를 위해서는 정확한 행정 절차를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비자 신청 단계부터 입국 후 외국인등록, 그리고 체류 중 발생하는 각종 변경 신고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절차를 안내한다.
5.1 비자 발급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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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장소: 비자 신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국적 국가 또는 합법적으로 장기 체류하고 있는 국가에 소재한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이루어진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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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인정서 제도: 일부 장기 비자(E-7, D-2 등)의 경우, 국내에 있는 초청자가 먼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심사를 요청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인정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다.17 외국에 있는 신청자는 이 인정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간소화된 절차로 비자를 발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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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을 통해 일부 비자 유형에 대한 전자비자 신청, 재외공관 방문 전 비자신청서 사전 작성(전자서식),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등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17
5.2 필수 제출 서류 및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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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서류: 모든 비자 신청 시 기본적으로 ① 사증발급신청서, ② 유효한 여권 원본, ③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표준 규격(3.5cm x 4.5cm)의 컬러 사진 1매, ④ 소정의 수수료가 요구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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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별 추가 서류: 신청하는 비자의 종류에 따라 입국 목적과 체류 자격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다. 예를 들어 유학 비자는 표준입학허가서, 취업 비자는 고용계약서, 결혼이민 비자는 혼인관계 입증 서류 등이 해당한다.2 또한, 체류 기간 동안의 재정 능력을 입증하는 서류(은행 잔고증명서 등)도 요구될 수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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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수수료는 체류 기간과 입국 가능 횟수(단수/복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일반적인 기준은 단수사증(체류기간 90일 이하)은 미화 40달러, 단수사증(체류기간 91일 이상)은 미화 60달러, 복수사증은 미화 90달러이다.2 다만, 국가 간 상호주의 협정에 따라 특정 국가 국민에게는 수수료가 다르거나 면제될 수 있다.56
5.3 국내 입국 후 절차: 외국인등록 의무
91일 이상 장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모든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자신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6 이 기한을 넘길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13
외국인등록을 마치면 대한민국 내에서 신분증 역할을 하는 외국인등록증(Alien Registration Card, ARC)이 발급된다.13 만 17세 이상의 외국인은 항상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관계 공무원의 제시 요구에 응해야 한다.14 또한, 체류지(주소)를 이전하거나 여권 정보, 소속 기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온라인을 통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13
5.4 체류기간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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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대한민국에 머물고자 하는 외국인은 현재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4개월 전부터 만료 당일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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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 현재의 체류자격에 허용된 활동 범위를 벗어나 다른 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로부터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59
이러한 국내 체류 관련 민원 업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전자민원 신청 또는 방문예약 후 관서 방문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26
대한민국 출입국 민원 시스템은 ‘비자포털(입국 전)’과 ‘하이코리아(입국 후)’라는 두 개의 핵심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된다. 한국 입국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비자 종류를 확인(비자 내비게이터)하고,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신청 결과를 조회하는 업무를 처리한다.17 반면, 일단 입국하여 장기체류를 시작한 후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체류지 변경 신고, 각종 증명서 발급, 출입국관서 방문예약 등 국내 체류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후 관리를 수행하게 된다.13 따라서 민원인은 자신의 현재 단계에 맞는 플랫폼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 처리의 핵심이다.
6. 출입국관리법 준수와 위반 시 처분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은 국가의 안전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엄격하게 적용된다. 법규를 위반한 외국인에게는 범칙금,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 중대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대한민국과의 관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
6.1 불법체류(체류기간 초과) 및 처벌
허가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머무는 행위, 즉 불법체류는 출입국관리법의 중대한 위반 사항이다.64 불법체류자에게는 체류 초과 기간에 따라 누진적으로 범칙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1개월 미만은 200만원, 1년 이상 ~ 2년 미만은 1,000만원 등으로 증가하여 최대 3,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65 자진하여 출국을 신고할 경우 범칙금이 일부 감경될 수 있으나, 단속에 의해 적발될 경우에는 전액 부과 및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65 (불법체류 기간별 범칙금 기준은 부록의 [표 4] 참조)
6.2 강제퇴거 명령의 사유 및 절차
강제퇴거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규정된 중대한 법 위반자에 대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송환하는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이다.68 주요 강제퇴거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유효한 여권이나 사증 없이 입국한 경우 (불법입국) 69
-
허위 초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국 허가를 받은 경우 69
-
허가된 체류자격의 활동 범위를 벗어난 활동에 종사한 경우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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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경우 69
강제퇴거 대상자로 결정된 외국인은 송환될 때까지 외국인보호소에 보호(사실상 구금)될 수 있으며, 보호 기간은 법률에 따라 정해진다.69
6.3 입국금지 조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외국인은 일정 기간 대한민국 재입국이 금지된다.
-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한 자는 출국일로부터 최소 5년간 입국이 금지된다.72
-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서도 입국금지 기간이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1년 이상 불법체류 후 출국한 경우 10년간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67
-
성범죄, 마약, 폭행 등 중대 형사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10년 이상 또는 영구적으로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67
6.4 허위 초청 및 서류 제출에 대한 처벌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여 초청하거나,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74 이러한 행위는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74
출입국관리법 위반, 특히 불법체류는 단순히 벌금을 납부하고 끝나는 일회성 문제가 아니다. 이는 ‘즉각적인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및 장기 입국금지’, 그리고 ‘향후 모든 비자 심사 시 영구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누적적이고 장기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 구조를 가진다. 입국금지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과거의 법 위반 기록은 영구적으로 남아 향후 비자 신청, 특히 영주권이나 국적 취득 심사에서 중대한 결격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67 이는 단기적인 편의를 위해 법을 위반할 경우, 장기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7. 결론: 성공적인 비자 취득 및 체류를 위한 제언
대한민국의 비자 제도는 국가 안보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복잡하고 엄격하게 운영되지만,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절차를 준수한다면 안정적인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 본 안내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성공적인 비자 관리 및 체류를 위한 핵심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7.1 정확한 정보 확인의 중요성
비자 관련 규정과 지침은 정부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상의 부정확한 정보나 오래된 자료에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아래의 공식적인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대한민국 입국 후 체류와 관련된 모든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핵심 포털이다.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각종 증명서 발급,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예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신 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은 [정보마당] > [출입국/체류안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63
-
대한민국 비자포털 (www.visa.go.kr): 대한민국 입국 전 비자 정보를 확인하는 공식 창구이다. [비자안내] > [비자 내비게이터] 메뉴를 통해 자신의 국적, 체류 기간,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 종류와 필요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결과 조회, 전자비자 신청 등의 기능도 제공한다.17
-
외교부 및 재외공관 홈페이지: 각 국가에 소재한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웹사이트는 해당 공관의 특성에 맞는 비자 신청 절차, 구비서류 목록, 수수료, 처리 기간 등 현지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영사] 또는 메뉴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80
7.2 체류 목적에 맞는 비자 선택의 필요성
입국 시 신고한 목적과 대한민국 내에서의 실제 활동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C-3-9 비자로 입국하여 영리적인 취업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명백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며, 적발 시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활동 계획에 가장 부합하는 체류자격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고 신청해야 한다.
7.3 국내 체류 중 법규 준수 의무 강조
안정적인 체류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허가된 체류기간 만료일을 엄수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이다. 또한 주소지 변경 신고, 여권 정보 변경 신고 등 법에서 정한 각종 신고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와 같은 사소한 법규 위반이라도 그 기록이 누적되면 향후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나아가 영주권 신청 시 중대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8. 부록: 참고 자료
8.1 표 1: 주요 국가별 무사증 입국 가능 기간
| 대륙 | 국가명 | 허용 기간 | K-ETA 필요 여부 | 비고 |
|---|---|---|---|---|
| 아시아 | 일본 | 90일 | 필요 | 일방적 조치 |
| 홍콩, 마카오 | 90일 | 필요 | 상호주의 | |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 90일 | 필요 | 협정 | |
| 태국 | 90일 | 필요 | 협정 | |
| 대만 | 90일 | 필요 | 상호주의 | |
| 중국 | 30일 | 면제 | 한시적 허용 (2025.12.31.까지) | |
| 유럽 | 솅겐 협약국 (27개국) | 90일 (180일 내) | 필요 | 협정 |
| 영국 | 180일 (365일 내) | 필요 (예정) | - | |
| 러시아 | 60일 (연속), 90일 (180일 내) | 필요 | 협정 | |
| 아메리카 | 미국 | 90일 | 필요 (ESTA) | 상호주의 (VWP) |
| 캐나다 | 6개월 | 필요 (eTA) | - | |
| 멕시코 | 90일 | 필요 | 협정 | |
|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 90일 | 필요 | 협정 | |
| 오세아니아 | 호주 | 90일 | 필요 (ETA) | - |
| 뉴질랜드 | 90일 | 필요 | 협정 |
자료 출처:.9 위 목록은 주요 국가를 요약한 것이며, 최신 정보 및 전체 목록은 대한민국 비자포털(visa.go.kr)에서 확인해야 한다.
8.2 표 2: D-2 유학생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 급수별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
| 과정 | 한국어 능력 기준 (TOPIK 등) | 주중 허용 시간 | 주말·공휴일·방학 | 비고 (인증대학 재학생 등) |
|---|---|---|---|---|
| 어학연수 (D-4) | TOPIK 2급 이상 | 20시간 | 20시간 | 주중 25시간 |
| 전문학사 (D-2-1) | TOPIK 3급 이상 | 25시간 | 무제한 | 주중 30시간 |
| 학사 1~2학년 (D-2-2) | TOPIK 3급 이상 | 25시간 | 무제한 | 주중 30시간 |
| 학사 3~4학년 (D-2-2) | TOPIK 4급 이상 | 25시간 | 무제한 | 주중 30시간 |
| 석·박사 (D-2-3/4) | TOPIK 4급 이상 | 30시간 | 무제한 | 주중 35시간 |
자료 출처:.30 위 표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개인의 성적 및 출석률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반드시 사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8.3 표 3: F-2-7 점수제 비자 평가 항목 및 배점표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배점 (최대) |
|---|---|---|
| 나이 | 만 25-29세 | 25점 |
| 만 30-34세 | 23점 | |
| 만 18-24세 | 23점 | |
| …기타 연령 | 차등 배점 | |
| 학력 | 이공계 박사 (2개 이상 학위 포함) | 25점 |
| 이공계 외 박사 | 20점 | |
| 이공계 석사 (2개 이상 학위 포함) | 20점 | |
| …기타 학력 | 차등 배점 | |
| 한국어 능력 | TOPIK 5급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 20점 |
| TOPIK 4급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 | 15점 | |
| …기타 등급 | 차등 배점 | |
| 연간 소득 | 1억 원 이상 | 60점 |
| 9천만 원 ~ 1억 원 미만 | 58점 | |
| …기타 소득 구간 | 차등 배점 | |
| 가점 | 국내 대학 졸업,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사회봉사 등 | 40점 |
| 감점 | 법 위반 이력 등 | -80점 |
| 총점 | 170점 | |
| 합격 기준 | 80점 이상 |
자료 출처:.22 위 배점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해야 한다.
8.4 표 4: 불법체류 기간에 따른 범칙금 기준표
| 불법체류 기간 | 범칙금 |
|---|---|
| 1개월 미만 | 200만원 |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300만원 |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400만원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700만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1,000만원 |
| 2년 이상 ~ 3년 미만 | 1,500만원 |
| 3년 이상 ~ 5년 미만 | 2,000만원 |
| 5년 이상 ~ 7년 미만 | 2,500만원 |
| 7년 이상 | 3,000만원 |
자료 출처:.65 위 금액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자진출국 여부 및 기타 정상참작 사유에 따라 감경될 수 있다.
9. 참고 자료
- 비자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B%B9%84%EC%9E%90
- 외국인유학생 > 입국 > 사증 발급 및 체류기간 > 사증(VISA) 발급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08&ccfNo=2&cciNo=1&cnpClsNo=1
- 비자/대한민국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B%B9%84%EC%9E%90/%EB%8C%80%ED%95%9C%EB%AF%BC%EA%B5%AD
- 비자ㆍ여권 > 비자 > 비자 알아보기 > 비자 이해하기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703&ccfNo=1&cciNo=1&cnpClsNo=1
- 10.체류자격과 체류기간 계산방법 - Kang Nam Labor Law Firm, https://k-labor.co.kr/main/klabor_04_view.html?pgubun=8&lang=ko&find=&chapter_idx=443&items_idx=6910
- 체류일반 - 마이코리아비자, https://mykoreavisa.com/application/view/179
- 사증(VISA)안내 상세보기|사증 | 주고베 대한민국 총영사관, https://overseas.mofa.go.kr/jp-kobe-ko/brd/m_44/view.do?seq=68477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 사증면제협정과 무사증제도, https://k-labor.co.kr/main/board_list.html?TB_NAME=TB_BOARD&gubun=6&searchword=subject&find=&PageSize=20&lang=ko&cPage=3&idx1=545
- 사증(비자) 면제협정 체결현황 상세보기|여권 및 사증(VISA) | 주나이지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https://overseas.mofa.go.kr/ng-ko/brd/m_9880/view.do?seq=80191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 무비자 입국 가능한 나라 2025 기준 총정리! - Holafly, https://esim.holafly.com/ko/travel-tips/no-visa-needed-countries/
- 사증면제 - 해외안전여행, https://0404.go.kr/bbs/contsPst/MST0000000000113/13/detail
- 사증 면제 프로그램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C%82%AC%EC%A6%9D%20%EB%A9%B4%EC%A0%9C%20%ED%94%84%EB%A1%9C%EA%B7%B8%EB%9E%A8
- 외국인 등록증 - 국제협력본부 - 홍익대학교, https://oia.hongik.ac.kr/oia/content/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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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5영주 비자 - 코워크 KOWORK, https://kowork.kr/visa/F-5
- 비자연장 및 변경하기 < 비자ㆍ여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1703&ccfNo=1&cciNo=4&cnpClsNo=1
- KOREA VISA PORTAL, https://www.visa-go-k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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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포털을 통한 비자발급인정서 신청 - Korvia, https://support.korvia.com/portal/en/kb/articles/%EB%B9%84%EC%9E%90%ED%8F%AC%ED%84%B8%EC%9D%84-%ED%86%B5%ED%95%9C-%EB%B9%84%EC%9E%90%EB%B0%9C%EA%B8%89%EC%9D%B8%EC%A0%95%EC%84%9C-%EC%8B%A0%EC%B2%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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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2 (거주) - 비자사랑행정사사무소, https://visalovekorea.com/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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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최신 한국 E7 비자 전환 규정 안내, https://havias.vn/e-7-%EB%B9%84%EC%9E%90-%EC%A0%84%ED%99%98%EC%97%90-%EB%8C%80%ED%95%9C-%EA%B7%9C%EC%A0%95.html
- 외국인 유학생 가이드북 - Study in Korea, https://cdn.studyinkorea.go.kr/public/res/guide/guideBook_ko.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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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연장 안내 -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생팀, http://isa.ewha.ac.kr/oisa/1124/sub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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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 (E-7) 비자 신청, https://overseas.mofa.go.kr/ca-toronto-ko/brd/m_5390/view.do?seq=123118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 [대한민국] (외국인) 취업비자|E-7(특정활동) 비자 - RELOG - 소프트랜더스, https://relog.softlanders.com/2024/06/18/south-korea-e7-visa/
- 특정활동(E-7) 체류자격 2025년 임금요건 기준 안내 - 서울외국인포털, https://global.seoul.go.kr/web/news/sfaq/bordContDetail.do?mode=W&brd_no=11&post_no=349C44F082D201D2E063C0A8A0238B0B&lang=ko
- 특정활동 (E-7) - BANG 행정사사무소, https://www.bangduty.com/status/teugjeonghwaldong-e-7/
- 거주 (F-2) - BANG 행정사사무소, https://www.bangduty.com/status/geoju-f-2/
- 전문인력의 점수제 거주비자(F-2-7), https://k-labor.co.kr/inc/down.asp?TB_NAME=TB_BOARD&idx=550&f_field=filename1&f_dir=TB_BOARD
- F-2거주 비자 - 코워크 KOWORK, https://kowork.kr/visa/F-2
- F-2-7 비자 (우수인력 점수제 거주비자) - VISA in KOREA 장행닷컴행정사, https://www.visainkorea.com/f-2-7-%EB%B9%84%EC%9E%90-%EC%9A%B0%EC%88%98-%EC%9D%B8%EB%A0%A5-%EC%A0%90%EC%88%98%EC%A0%9C-%EA%B1%B0%EC%A3%BC%EB%B9%84%EC%9E%90-%ED%95%9C%EA%B5%AD-korea-visa-f27visa.html
- F-2-99 장기체류자 거주 비자 - IMMIKOREA, https://immikorea.com/f-2-99-%EC%9E%A5%EA%B8%B0%EC%B2%B4%EB%A5%98%EC%9E%90-%EA%B1%B0%EC%A3%BC-%EB%B9%84%EC%9E%90/
- E-7-4 비자 에서 F-2-99 비자로 변경 - IMMIKOREA, https://immikorea.com/e-7-4%EC%97%90%EC%84%9C-f-2-99-%EB%B3%80%EA%B2%BD/
-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상세보기|사증(VISA) | 주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https://overseas.mofa.go.kr/us-newyork-ko/brd/m_4217/view.do?seq=70873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 거주/동반/방문 비자, https://www.visatokorea.kr/f2%EB%B9%84%EC%9E%90_f3%EB%B9%84%EC%9E%90_f1%EB%B9%84%EC%9E%90_c3%EB%B9%84%EC%9E%90_f2r%EB%B9%84%EC%9E%90_f4r%EB%B9%84%EC%9E%90.html
- 영주 (F-5) - BANG 행정사사무소, https://www.bangduty.com/status/yeongju-f-5/
- F5비자 대한민국 모든 영주권의 종류 대상 요건 제출서류, https://www.allvisakorea.com/post/f5%EB%B9%84%EC%9E%90-%EB%8C%80%ED%95%9C%EB%AF%BC%EA%B5%AD-%EB%AA%A8%EB%93%A0-%EC%98%81%EC%A3%BC%EA%B6%8C%EC%9D%98-%EC%A2%85%EB%A5%98-%EB%8C%80%EC%83%81-%EC%9A%94%EA%B1%B4-%EC%A0%9C%EC%B6%9C%EC%84%9C%EB%A5%98
- F-5-1 일반 영주권 요건과 신청 서류 - IMMIKOREA, https://immikorea.com/f-5-1-%EC%9D%BC%EB%B0%98-%EC%98%81%EC%A3%BC%EA%B6%8C/
- F-5 한국 영주권 종류 27가지 기본 요건 - IMMIKOREA, https://immikorea.com/f-5-%EC%98%81%EC%A3%BC%EA%B6%8C-%EC%A2%85%EB%A5%98-27%EA%B0%80%EC%A7%80-%EA%B8%B0%EB%B3%B8-%EC%A1%B0%EA%B1%B4/
- F-5 영주권 안내 - F-5 永住权 - 중국여행사-中国旅行社, http://zhongguo.co.kr/visa1/11
- 재외동포가 한국영주권 F5비자 발급받으려면? - 법무법인 테헤란, https://www.thr-law.co.kr/immigration/board/column/view/no/4747/page_id/%EC%9E%AC%EC%99%B8%EB%8F%99%ED%8F%AC%20F5%EB%B9%84%EC%9E%90
- 재외동포 영주권 신청 요건과 절차 (F4비자 -> F5비자) - IMMIKOREA, https://immikorea.com/%EC%9E%AC%EC%99%B8%EB%8F%99%ED%8F%AC-%EC%98%81%EC%A3%BC%EA%B6%8C-%EC%8B%A0%EC%B2%AD-%EC%9A%94%EA%B1%B4%EA%B3%BC-%EC%A0%88%EC%B0%A8-f4%EB%B9%84%EC%9E%90-f5%EB%B9%84%EC%9E%90/
- Blog: F-5 VISA, Permanent Resident VISA Korea (영주자격), https://www.visainkorea.com/f-2-visa-to-f-5-1-9-10-15-16-visa-korea-f5-%EB%B9%84%EC%9E%90-%EC%98%81%EC%A3%BC%EA%B6%8C-f5visa-permanent-residency-visa-pr-f51-f59-f510-f515-f516-visa-in-korea.html
- 대한민국 비자포털 회원가입 절차 등 - 법무부, https://mojhome.moj.go.kr/bbs/immigration/211/480720/download.do
- 대한민국비자포털 비자신청 전자서식 안내 상세보기|영사민원공지 | 주방글라데시 대한민국 대사관, https://overseas.mofa.go.kr/bd-ko/brd/m_23323/view.do?seq=21
- 대한민국 비자신청 가이드북 How to Apply for a Visa to Korea at KVAC Berlin, https://www.visaforkorea.eu/sites/g/files/tmzbdl2046/files/2024-12/kr_kvac-berlin-how-to-apply-for-a-visa_20241203.pdf
- 사증종류에 따른 비자수수료와 발급 소요기간 안내 - mofa.go.kr - 외교부, https://overseas.mofa.go.kr/kh-ko/brd/m_3098/view.do?seq=131888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 국적별 비자 신청 수수료 및 수수료 면제 관련 안내 상세보기|비자 업무 안내 | 주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https://overseas.mofa.go.kr/jp-osaka-ko/brd/m_22607/view.do?seq=1300877&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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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 벌금부터 보호소 구금까지, 출입국변호사가 꼭 필요한 이유, https://foreign-law-dongju.com/bbs/board.php?bo_table=column&wr_id=68
-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칙금, 감면받을 수 있나요?] - 상담사례 - 경상남도외국인주민지원센터, https://gnmigrant.or.kr/Counseling_01/11944
- 불법체류자재입국 외국인강제출국 후 한국 돌아오고 싶다면, https://foreign-law-dongju.com/bbs/board.php?bo_table=column&wr_id=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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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코리아-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 -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https://www.hsbluebird.co.kr/post/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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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체류자격에 맞는 비자 및 신청서류 찾기(Korea Visa Portal 이용하기) - mofa.go.kr, https://overseas.mofa.go.kr/us-atlanta-ko/brd/m_4921/view.do?seq=125121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 사증 허가여부 확인 및 사증발급확인서 출력 방법 상세보기|사증(VISA) - mofa.go.kr, https://overseas.mofa.go.kr/us-atlanta-ko/brd/m_4921/view.do?seq=125121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 대한민국 국민의 비자 요건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A%B5%AD%EB%AF%BC%EC%9D%98_%EB%B9%84%EC%9E%90_%EC%9A%94%EA%B1%B4
- 우리나라 사람이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국가 상세보기|여권 |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https://overseas.mofa.go.kr/ru-ko/brd/m_7327/view.do?seq=1341531&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 유학생 비자(체류) - 대구한의대학교, https://www.dhu.ac.kr/HOME/exchange/sub.htm?nav_code=exc1574842643